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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물권단체care http://fromcare.org/archives/48858?ckattempt=1]


“식용목적 개도살은 위법이다” 최초 판결(선고) 선포식

– 일 시 : 2018년 6월 20일 (수) 11:00
– 장 소 : 서울고등검찰청입구
– 주 최 : 동물권단체 케어
– 내 용 : 논평 및 성명서 낭독, 판결 환영 퍼포먼스, 구호 제창

동물권단체 케어는 작년 10월 10일, 부천에 소재한 개농장에서 식용의 목적으로 개를 전기충격으로 죽인 사건에 대하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로 고발하였다. 그리고 올해 3월 8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이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하였고, 4월 16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는 식용의 목적으로 개를 전기충격으로 죽인 것은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로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그동안 개도살 행위에 대하여서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호의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만 처벌하며 규제해 왔다. 그러나 이는 개 도살을 근본적으로 막아낼 수 없었다. 개도살 행위가 불법도축장 안에서 은밀히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판자로 가려 동물들이 서로를 못 보게 함으로써 동물보호법의 규제를 피해갔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최근 전기도살이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부족으로 무죄판결이 나면서 법적 규제가 불가능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개도살에 대한 편향된 법해석도 그동안 개식용 종식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었다. 개는 축산법 상 가축이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가축이 아니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가축이 아닌 동물을 도살할 시 처벌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해석한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케어는 이를 달리 해석하고 법의 문언을 파고들고 분석하여 접근하였다.

동물보호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 금지하였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를 수의학적 처치,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로 열거하였다. 그러나 개도살은 수의학적 처치도,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오히려 재산 상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도살하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에 분명하게 적용된다고 케어는 해석한 것이다.

다시 말해 케어는 4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가 식용 목적의 개 도살을 근본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유일한 현행법이라 판단, 현행법 그대로 적용하면 이미 개도살은 위법이 타당하다는 적극적인 해석을 하면서 이 조항으로 규제할 방법을 수년 전부터 고안해내었고, 현장 증거들을 수집해 나가면서 사회적 여건이 형성되는 때를 기다려 왔다. 그리고 각 사건들에 대하여 해당 동물보호법 조문을 적시하며 고발을 이어간 결과, 식용목적으로 개를 죽이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첫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내었다.

그러나 아직 해결과제가 남아 있다. 케어가 같은 해 7월 12일, 모란시장과 구포 등에서 개도살 상인들에 대해 집단 고발한 똑같은 위법행위의 다른 사건 관련하여서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경찰과 검찰은 6개월이나 이 고발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수사 시간을 비정상적으로 지연시켜 왔고 법리적으로 고민이 된다고 하더니 6개월 후 결국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불기소 처분 이유서에도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였다.

즉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담당 검사는 식용이나 생계의 목적으로 개를 죽이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결과 현실적으로 개고기가 광범위하게 유통·소비되고 있다는 점, 여전히 개고기 식용에 대한 찬성의견이 있는 점, 특히나 2017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한 결과 ‘개 식용 금지 방안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결정적 근거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없다며 ‘죄가 안됨’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던 것이다.

부천지원으로부터 식용목적의 개 도살은 위법이라는 최초의 판결을 받아낸 것처럼, 모란시장등지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개도살 행위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는 기소독점주의를 남용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현재 원천 봉쇄하고 있다.

이에 케어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죽이는 행위는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점, 국가의 입법정책 또한 가축분뇨법의 유예기간 대상에서 개사육시설은 배제하였고, 축산법에서 가축의 종류에 개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려는 법안 및 음식물 쓰레기를 그대로 개에게 먹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하고 도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다방면으로 법안발의를 하고 있는 점, 서울시장 후보자들이 모두 개식용 종식에 협력하겠다고 선언한 점, 제주지사 문대림 후보가 불법 개농장을 근절하기로 약속하는 등 모든 지자체장들의 공약에서 동물복지와 관련된 공약이 빠지지 않고 이제 개식용 종식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소신을 밝히는 등 정치인과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근거로 항고하였다.

6월 20일 케어는 식용목적으로 개를 죽이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최초의 법원의 판단을 선포하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의하고, 항고사건에 대하여 기소요청을 요구하기 위하여 기자회견을 여는 바이다. 개도살 행위에 대하여 기소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개식용 종식을 염원하는 모든 이들이 들고 일어서 주길 바라는 바이다.

또한 케어는 이를 시작으로 “와치 독”이라는 감시단 프로젝트를 발동시켜 전국에 있는 개농장 및 개도살 시설을 찾아내어, 위법행위들에 대해 관할관청에 행정권 발동을 요청하고 고발을 하며 현행법대로 처벌하도록 개인 고발인들을 통해 동시 다발적인 고발들을 이어나갈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 케어는 법률적 조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개식용 종식에 대해 전국적인 성과를 이루어 개식용 종식을 앞당기고, 결국 개식용 금지법이 대한민국에서 통과되도록 하는 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18.06.20.
동물권단체 케어.

끝.

[출처: MiMint 뉴스 http://www.mimint.co.kr/article/board_view.asp?strBoardID=news&bbstype=S1N10&sdate=0&skind=&sword=&bidx=1545726&page=1&pageblock=1]

▲ 표창원 의원


(용인=국제뉴스) 강성문 기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지난 20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적용되지 않았던 동물에 대한 도살 행위를 법으로 규정 및 단속하기위한 법안이다.

이 날 표 의원은 '동물보호법의 학대 등의 금지'의 요건에서 '동물의 도살'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안은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 전염병 예방법」 등 법률에 의하거나,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한 경우 등에 한하여 동물 도살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동물의 도살 방법에 대해서도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넣음으로써 '생명존중의 가치' 위에서 동물복지를 실현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행법에서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 다른 동물이 지켜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음에 이르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동물보호법 제8조 1항) 동물의 도살 방법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동물보호법 제10조 1항).


그러나 위의 조항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동물의 도축 및 학대 행위를 방지하거나 처벌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특히 불법도 합법도 아닌 영역에서 잔혹한 방식으로 도축되는 개와 고양이 등의 반
려동물의 도살을 규제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표 의원은 "생명존중의 원칙 위에서 동물을 잔혹하게 죽이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선결해야 할 과제는 동물의 '임의 도살이 금지된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의 무분별한 도살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할 수있다."고 밝혔다.


이어 표 의원은 "91년도 동물보호법 제정을 계기로 동물보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왔으나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고 말하며 "앞으로의 동물보호법은 선언적인 의미에서벗어나 현존하는 동물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에는 강훈식, 김경협, 문희상, 신창현, 원혜영, 유승희, 이상돈, 이용득,한정애 의원(가나다순)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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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출처 노트펫: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inbnet&logNo=221303495760]

[출처: http://v.media.daum.net/v/20180124140617478?rcmd=rn]




선천적으로 날개 손상된 나비를 수술해준 의상 디자이너


한국일보인턴 입력 2018.01.24. 14:06 수정 2018.01.24. 15:40 



날개가 손상된 나비를 발견한 로미 맥클로스키 씨는 나비에게 새로운 날개를 달아주기로 마음먹었다. 로미 맥클로스키 페이스북

날개가 손상된 나비를 발견한 로미 맥클로스키 씨는 나비에게 새로운 날개를 달아주기로 마음먹었다. 로미 맥클로스키 페이스북



나비의 손상된 날개가 한 의상 디자이너의 도움을 받아 수선(?)된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동물전문매체 보어드판다와 미국 주간 뉴스위크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주에 거주하는 의상 디자이너 로미 맥클로스키(Romy McCloskey) 씨는 지난해 10월 집 정원에서 우연히 애벌레 3마리를 보고, 이 애벌레들이 우화(번데기를 벗고 나비가 되는 과정)할 때까지 관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맥클로스키 씨는 아름다운 나비가 우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몇 달에 거쳐 애벌레에게 먹이를 주며 돌봤습니다.

그리고 이달 초 우화가 시작되면서 아름다운 모나크 나비(Monarch Butterfly)가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화한 나비 중 한 마리가 선천적으로 날개가 손상된 채 날지 못했는데요. 정확한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맥클로스키 씨는 애벌레에서 번데기가 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모나크 나비는 태어난 시기에 따라 2주에서 5개월 정도 생존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대로라면 이 나비는 더 짧은 생을 날지도 못한 채 마감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나비의 수술 도구들. 맥클로스키 씨가 나비에게 새로운 날개를 달아주는 수술 시간은 단 10분이면 충분했다. 로미 맥클로스키 페이스북

나비의 수술 도구들. 맥클로스키 씨가 나비에게 새로운 날개를 달아주는 수술 시간은 단 10분이면 충분했다. 로미 맥클로스키 페이스북



마음 아파하던 맥클로스키 씨에게 한 친구가 나비의 날개를 수술해주는 동영상을 찾아주었습니다. 맥클로스키 씨는 그 영상을 참고해 나비의 날개를 수술해주기로 했습니다. 의상 디자이너답게 그녀의 손은 매우 섬세했습니다. 며칠 전 죽은 나비의 날개를 떼어와 나비에게 새로 붙여주는 수술 과정에서 의상 디자이너로서의 기술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네요. 맥클로스키 씨는 “평소 작은 바늘, 실, 구슬, 섬세한 천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이 일이 매우 편안했다”며 “나비에게 새로운 날개를 달아주는 것은 마치 여성복을 만드는 것과 같았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맥클로스키 씨는 철사 옷걸이로 나비를 고정시키고 날개의 손상된 부분을 잘라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나비의 날개에는 인간의 손톱이나 머리카락처럼 통증을 느낄 수 없어 마취제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맥클로스키 씨는 끈기와 집중력, 그리고 안정적인 손놀림으로 나비의 손상된 날개에 새 날개를 신중하게 맞췄습니다. 이 모든 작업에는 단 10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수술을 마친 나비의 모습. 무늬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나비는 수술 뒤 성공적으로 날아올랐다. 로미 맥클로스키 페이스북

수술을 마친 나비의 모습. 무늬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나비는 수술 뒤 성공적으로 날아올랐다. 로미 맥클로스키 페이스북



비록 수컷인 나비에게 암컷의 날개를 이식한 까닭에 무늬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나비가 하늘로 날아오르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맥클로스키 씨는 “20여년 전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네가 나비를 볼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다”며 나비를 도운 것은 개인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수술 다음 날, 나비는 날개를 펴고 날았습니다. 정원을 몇 번 돌다가 나무 위에서 잠시 쉬더니 이내 날아갔습니다. 이렇게 우화한 나비를 놓아줄 때마다 엄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느낀다는 맥클로스키 씨는 자신의 환자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다고 하네요. “성공적인 수술 결과입니다. 작은 친구, 행운을 빌어요!”

한희숙 번역가 pullkkot@naver.com(mailto:pullkko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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